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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바로가기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무사고이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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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 군 운전병 지원자
  •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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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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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대상: 사업용 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시행일: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자격유지 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 검사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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