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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 사고 1
1) 2022. 1. 15. 01 : 55분 경 올림픽도로 잠실방면에서 편도4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중일 때 번호미상의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끼여드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고 급 차선 변경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택시와 추돌한 사고를 야기하고 차량의 진행속도로 인하여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100M이상 앞으로 전진하여 정차하였다가 자차 승무원이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환자 구호 등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회사로 입고하였다가 2시간이상 지난 후 강남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피해차량 운전자가 자차를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한 상태임

2) 중대한 과실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후 수습이 관건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로서 현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가장 엄격히 다루고 있다. 모든 교통사고는 부상자를 수반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규정되어 있다. 자차 승무원은 기본적인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고 사고 현장을 2시간이상 이탈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다.

3) 후속조치
뒤늦게 사고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사건을 뺑소니사고가 아닌 지연신고일 뿐인 단순 교통사고로 무마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처벌이 염려되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액 소용되었다.

교훈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엄청난 결과를 초래 할 뻔 하였다. 사고 직후 후속 조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였더라면 흔히 발생하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고였다.


2. 뺑소니 사고Ⅱ
1) 사고개요
2023. 7. 13. 07 : 04분 경 수유리 국민은행 앞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가해차량인 번호미상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범법행위이긴 하지만 자차 승무원의 교통사고 발생직후의 판단착오, 처리 미숙 등이 지적되는 교통사고이다.

2) 판단 착오
교통사고 발생직후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히 식별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자차 승무원은 이러한 기초적인 초등 조치를 소흘히 함으로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도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해 내지 못하는 과실을 범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차량번호 및 운전자 등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교통사고직후 당황한 나머지 기본적인 것을 소흘히 한 결과로 보인다.

3) 후속조치
강북경찰서 뺑소니 사고처리 전담반에 신고하였으나 도주차량의 정확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희색 아반떼승용차란 것만으로는 경찰에서도 범인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차 승무원은 뒤늦게 나마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설치해 놓고 목격자를 찾고있으나 이른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이며 남의 사고에 번호판까지 보아둘 목격자기 있을 리 없는 것이다.

교훈
교통사고 발생 후 냉철하게 사리판단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 한 결과로 회사에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차량번호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란 것을 가르쳐주는 사고였다.


3. 일반사고 사례 1
1) 일반적 교통사고 중에서 정차했던 차량은 출발할 때 다른 진행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즉 정차 중이었던 차량과의 추돌시 정차했다가 출발한 증거 및 증인을 확보 또는 자술을 받아낸다면 정차 중이었던 차량이 가해차량이다.

2) 판단 착오
흔히 정차했던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좌측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여 추돌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첫째, 운전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고 둘째, 좌측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오인하여 사고를 예견하고도 적극 대처하지 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오히려 정차했던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명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4. 일반사고 사례Ⅱ
1) 일반적 교통사고 중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호등이 없으므로 운전자가 평소 신호등에 의지하여 신호 따른 지시시에 의해 막연히 운전해오던 습관에 의하여 갑자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운전행위 중 순간적 판단 착오를 일어키기가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2차량의 진행 방향 교차로에서 전방 약50M 지점에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진행차량#2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신호에서 진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대항차량인 #1차량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2차량과 교차로 중앙에서 추돌 하였다면 #1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된다.

이것은 비록 #2차량이 전방 50M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후 상당거리를 진행하였고 사고지점인 교차로는 횡단 보도의 교차로 신호지시와는 무관하므로 본 건 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2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명백히 아니다.

교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모든 좌회전 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본 건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회전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진차량이 신호 위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추돌한 전형적인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이다.
 
3. 일반사고 사례 Ⅲ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우측방 통행 차량 우선권 부여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우측방 진입차량 우선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통상 선진입 우선, 넓은도로 우선, 우측방 진입차량 우선의 순으로 가해 피해 여부가 결정되어 졌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사고에서는 선진입에 대한 명확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진입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때가 특히 많다고 볼 때 이때는 거의 동시진입으로 가정하고 다음순으로 도로폭에대한 우선권을 따지게 된다. 이때 도로 폭이 넓은 도로와 좁은도로의 차이가 현저히 육안으로 구별되는 곳이 아닌 별 차이가 없는 약 1~2m더 넓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다음 순으로 우측방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주고 일시정지및 서행의 순으로 결정되는 것을 알수있다. 무릇 모든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의 원인은 주의의무 불이행에 최우선한다 할 것이다. 우측방 차량의 교차로진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보할 의무를 준것은 운전자의 위치가 차량의 좌측에 있으며,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안전 장치로서 우측에서 항상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