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법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상에서의 사고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의 교통으로 인한 모든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의 사고범위보다 더 넓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리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여부는 운전자가 무한보상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는 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망사고와 사고 후 도주, 중요 위반행위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 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 하도록 되어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경우
1. 사망사고를 야기한 때
2. 사고발생 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장소를 옮겨 유기도주한 때 또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중요위반(12개항목) 행위로 치상사고(사람을 다치게한 사고)를 야기한 때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 때(12개항목)
1.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한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제57조의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위반 (20km/h 초과)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속도를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제20조 내지 제20조의 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0조1항,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사고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