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통사고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마련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것이 교통사고이다. 물론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결론지어 지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현저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차량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책임을 추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일 뿐 교통사고 처리에서는 사고 전 상황을 재연하여 반드시 원인제공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에서는 일방적인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를 입힌경우(후미추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사고 등)를 예외로 하고, 피해자에게도 일정비율의 과실을 적용하여 민사상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과실의 비율은 보험사에서 판례 등에 의해 판단하여 결정하며, 일반인의 경우 이에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가해사고 시 대처요령
가해사고라 함은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현저한 잘못이나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나,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의 판정에 의한 피해물이나 부상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과실비율이 상계될 수 있으나 가해자로 판정된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로 판정된 가해운전자에게 사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는 반드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행정적 처분을 반드시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교통사고 시 쌍방이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고 다툼의 소지가 없다면 사고현장에서 당사자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손보사에 유선을 통하여 접수하고 손보사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유선상 접수를 근거로 피해보상 등을 처리하게 된다.
영업용택시의 경우 일반 손보사에 가입한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영업용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규정상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어 정식처리된 사고라야만 보험처리 될 수가 있다. 이때 경찰서에 신고 시 피해자와 반드시 함께 가야하며 운전자 스스로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공제조합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식처리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조치사항
1. 차량번호 기재(예시 : 서울33아1234)
2. 차종 기재
3. 운전자 인적사항 기재
4. 운전자 연락처 기재
5. 신고경찰서
6. 부상자(연락처, 병원명, 기재)
7. 차량수리공장(공장연락처 기재)
8. 목격자(성명, 연락처 기재)
* 부상자 구호조치의무 위반은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상대방에게 본인 전화번호나 회사 연락처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영업용택시의 경우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처리 시 반드시 사고 발생장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식처리 된 사고라야만 보험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곧바로 수습할 수 없는 교통사고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서 판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처리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서 정식처리 해야 할 것이다.
피해사고 시 대처요령
일반적으로 피해사고라 하더라도 후미추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에는 일방적 과실이 없다. 그것은 교통사고발생 시 쌍방의 과실에 대한 구분하여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의한 자기과실 책임에 대해 상대에게 모두 전가하여 증가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사고라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본인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
피해자의 조치사항
1. 상대차량 번호 기재
2. 상대방 운전자 성명 기재
3. 면허증확인(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4. 보험회사 확인 기재
5.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 기재
6. 차종 기재
7. 소속( 자가용, 영업용)기재
8. 목격자 (성명, 연락처 기재)
*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와 경객이 부상당한 경우 승객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보험처리 시 접수토록 해야하며, 차량 수리 공장과 병원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자칫 일정비율에 의해 과실이 적용되어 과실비율 만큼 보험처리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