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건수 (자료산정기준 : 23년 1월 부터 03년9월말 현재까지) 1. 가해사고 발생건수 : 41건 2. 피해사고 발생건수 : 86건 3. 자손사고 발생건수 : 4건 4. 총 사고 발생건수 : 134건 |
교통사고 사례별분석 |
1. 건별 사고발생 분석
구분 | 대물 | 병합 | 대인 |
건수 | 15 | 21 | 32 |
2. 유형별 사고발생 분석
사고유형 | 건수 | 사고유형 | 건수 |
신호위반 | 4 | 회전위반 | 4 |
중앙선침범 | 0 | 횡단보도 | 2 |
후미추돌 | 14 | 오토바이사고 | 4 |
교차로사고 | 4 | 비접촉원인제공 | 0 |
차선위반 | 8 | 기 타 | 1 |
계 |
3. 시간대별 사고발생 분석
시간대 | 01시 | 02시 | 03시 | 04시 | 05시 | 06시 |
건수 | 2 | 2 | 2 | 1 | ||
시간대 | 07시 | 08시 | 09시 | 10시 | 11시 | 12시 |
건수 | 1 | 6 | 1 | 1 | 1 | |
시간대 | 13시 | 14시 | 15시 | 16시 | 17시 | 18시 |
건수 | 1 | 2 | 1 | 3 | 2 | 2 |
시간대 | 19시 | 20시 | 21시 | 22시 | 23시 | 24시 |
건수 | 1 | 5 | 1 | 1 | 3 | 2 |
4. 월별사고 건수 분석
월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건수 | 5 | 6 | 3 | 10 | 3 | 4 |
월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건수 | 6 | 5 | 6 | 3 | 10 | 3 |
5. 요일별 사고 분석
요일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건수 | 9 | 9 | 7 | 1 | 3 | 9 | 3 |
6. 연령별 사고 분석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건수 | 0 | 0 | 13 | 10 | 9 | 8 |
7. 경력별 사고 분석
경력 | 1년미만 | 2년미만 | 3년미만 | 4년미만 | 5년미만 | 6년미만 | 7년이상 |
건수 | 10 | 10 | 1 | 3 | 5 | 12 |
8. 장소별 사고 분석
경력 | 단일로 | 교차로 | 구배 | 경사로 | 골목길 | 횡단보도 | 일방통행 |
건수 | 14 | 22 | |||||
경력 | 고속도 | 전용도 | 이면도 | 간선로 | 터널 | 대로 | 소로 |
건수 | 3 | 1 | 1 | 1 |
9. 기상조건별 사고분석
경력 |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기타 |
건수 | 19 | 7 | 15 |
10. 원인별 사고 분석
경력 | 졸음 | 과로 | 과속 | 위반 | 방심 | 주시태만 | 부주의 |
건수 | 8 | 8 | 4 | 11 | 23 |
유형별 교통사고 |
1. 교차로에서의 운전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야 한다.→기초적 운전자세
1)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요인
가) 설마 자동차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 서로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다) 교차로가 있는지도 몰랐다.
2)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요령
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나)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한다.
다) 추측운전을 하지 말 것(일시정지나 서행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신중해야한다.)
라) 급 출발 금지 (한 박자씩 늦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마) 교차로 신호가 녹색신호라 할지라도 건너편 혹은 대각선 방면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진행하여야한다.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서울시 전체사고중 20%차지)
가. 도로 폭이 대등한 교차로(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1) 일시정지 및 서행
2) 좌, 우 확인 후 교차로진입
도로 폭이 대등한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은 도로에서는 어느 방면이 우선권이며 누가 선진입이냐는 별 의미가 없다. 어느 방면의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에 일시정지를 했으며, 서행으로 운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3) 교통사고 직후 차량의 정차위치가 중요하다.
4)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로 좌측방 및 우측방의 차량통행 여부가 보이지 않으면 일시 정지, 보이면 서행해야한다.
3)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시 – 좌보고 – 우보고 – 다시 좌보고 운행
3. 대로 대 소로 – 두 배 이상 차로 폭이 차이가 났을 때
가. 선진입 최우선 – 확실히 먼저 들어간 경우
나. 직진차량 우선
다. 시설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은 경우 – 일시 정지 후 좌우 살피고 운행
라. 소로에서 대로 진입 시 대로차량이 우선권 – 누가 많이 들어갔느냐는 무의미
4. 점선 중앙선 침범의 경우
가. 앞 차량 주정차시 중침일 경우 – 필요에 의한 중앙선 침범. 단. 대항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 적용(최고의 처벌)
1) 필요성 – 중앙선 침범시도
2) 대항차량 주의 – 대항차선 주행
3) 원래 차로에 신속히 복귀
나. 앞지르기 – 대항차량과 정면충돌 가능성
선행 차량의 양보 없는 경쟁 앞지르기 – 대항차와 정면충돌
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16가지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가 있다.
라. 황색 실선 중앙선 – 절대적 불가침 – 예외규정 없음.
5. 점멸 신호등 교차로
가. 적색신호 – 절대적 가해자다.
나. 점멸신호 – 상황에 따른 진입 – 좌보고 – 우보고 – 다시 좌보고 진입
6. 안전은 기술이 아니다 – 정확한 판단만이 교통사고를 막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안전한 운행에는 어떠한 기술도 필요 없다.
7. 위반도 알고 해야한다 –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반을 하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고 위반한다면 교통사고를 예견하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 뺑소니 사고
가) 피해자가 도망가도 뺑소니다.- 환자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
나) 비접촉 원인제공 – 사정거리 내 위험을 줬을 경우
100km 이면 70m이내
30km인데 100m이면 사정거리 외
다) 어린이 사고
1) 어린이가 없어진 경우 : 어린이가 없다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에 해당되므로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파출소, 아파트 경비실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 후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2)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경우 : 법률적으로는 무효다.
3) 어린아이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무효다. 환자 후송 조치 미흡 및 적극적인 구호조치 미흡으로 볼 수 있다.
라) 허위 연락처 및 허위 차량번호 알려주고 현장 이탈했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된다.
9.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공식
1) 사고 전 뒷 차는 가해자다.
2) 사고 전 좌우차량은 가해자다.
3) 깜빡이는 가해자다.
4)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은 가해자다.
10.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1) 가능한 한 많이 사고현장의 사진을 확보한다,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30장 이상 확보한다.
2) 상대차량 번호 식별 및 인적사항 확보한다.
3) 음주, 무면허, 무 보험 차량 확인한다.
4) 증인 확보. 내 뒤 차량, 상대방 뒤 차량의 차량번호 기록, 목격자 확보한다. 명함은 잘 안 주나 차량번호라도 기록한다.
5) 노면의 표시를 정확히 인식하고 경찰에 인계한다